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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
서울시는 5월3일(오전10시) 부터 16일(오후6시)까지 서울주거포탈을 통해 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는다.
'청년월세 지원'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, 만19~39세 청년 2만5천명에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.
만19~39세 ,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 청년대상
그리고 당연히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다.
만 19~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'쉐어하우스'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애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.
기준 소득은 150%이하이며 , 1인가구 직장 가입자는 11만 1,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,654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하다
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:1올라인 상담창구 , 120다산콜센터 , 서울주택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(1933-2030)로 연락하면 된다.
신청 링크 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
tbu/app/twat/twata/twataa/TWAT52011M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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